중소기업자의 배출부과금 분할납부 허용 범위 확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59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2. 배출부과금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3. 종전의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요건이 없더라도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4.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자의 배출부과금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해 경영상 어려움을 줄이고, 환경규제 이행과 기업 활동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도모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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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