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조문에서 대기오염물질은 대기 중에 존재하면서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나 입자상물질을 뜻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등으로 정하고 있어요. 법안의 제안 이유는 이런 현행 체계가 지상 배출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돼 우주발사체의 제작, 발사, 운용과 폐기 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대한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없다고 봐요. 최근 우주발사 횟수가 늘면서 블랙카본 등 성층권에 남을 수 있는 오염물질의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는 설명이에요. 이에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을 정의하고 기준과 저감수단을 마련하려는 제안이 나왔어요.
현재 시행 중인 제2조는 대기오염물질, 유해성대기감시물질,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온실가스, 가스와 입자상물질 등을 정의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우주발사체의 제작·발사·운용·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별도로 다루기 위해 제2조제24호와 제25호를 신설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에 대해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현재 확인된 제2조에는 대기오염물질과 배출시설에 관한 일반 정의가 있지만, 우주발사체 배출을 대상으로 한 별도 기준은 제안 이유에서 새로 마련할 대상으로 제시돼요.
제안안은 제16조의2를 신설해 우주발사체 배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현재 확인된 자료에서는 제16조의2의 시행 조문을 찾지 못했으므로, 기준의 구체적인 수치나 적용 대상까지 확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발사체의 친환경 연료 사용과 배출저감기술 개발을 촉진하려 해요. 이는 우주발사체 사업자에게 곧바로 특정 연료나 기술을 의무화한다기보다, 오염물질을 줄이는 방향의 기술 개발과 사용을 정책적으로 유도하려는 내용으로 읽혀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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