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주위원회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7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등11인이 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공무원 의제 조항이 없으므로, 이를 개정하여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 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우주개발에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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