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7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만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로써 은행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보호조치에는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상담·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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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