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고객응대 직원 보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7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만이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이로써 은행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에게도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가 생깁니다.
3. 보호조치에는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상담·치료 지원,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마련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비대면 서비스 증가와 관련하여 직원들을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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