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조사 불이행 시 벌금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3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지역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했을 때, 정화 책임자에게 오염의 정도를 조사하도록 하는 정밀조사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기존에는 정밀조사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벌금으로 강화하여 조사 명령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3. 정밀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책임자는 토양 정화를 빠르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받게 되지만, 조사를 회피한 책임자는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화 책임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오염된 토양이 적시에 정화되도록 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