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조사 불이행 시 벌금 부과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3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 지역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했을 때, 정화 책임자에게 오염의 정도를 조사하도록 하는 정밀조사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기존에는 정밀조사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벌금으로 강화하여 조사 명령의 이행을 촉구합니다.
3. 정밀조사를 성실히 수행한 책임자는 토양 정화를 빠르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벌금 등 법적 처분을 받게 되지만, 조사를 회피한 책임자는 최소한의 처벌만 받는 불공정한 상황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정화 책임자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함으로써 오염된 토양이 적시에 정화되도록 하여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