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22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등기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시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등기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 공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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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