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적 등기기록 열람 수수료 면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22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등기사항에 대한 정보 공개 시 이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등기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으로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의 정보 공개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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