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한도 상향 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34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보험금 한도는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금융업종별 차별화:

-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예금보험금 한도가 업종마다 다를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3. 주기적인 검토 및 보고:

-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여 예금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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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