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금 한도 상향 조정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4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금 지급 한도 상향 조정:
- 현행 보험금 한도는 2001년 이후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합니다.
2. 금융업종별 차별화:
-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즉, 예금보험금 한도가 업종마다 다를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3. 주기적인 검토 및 보고:
-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보험금 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여 예금자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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