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보호실태 점검 강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44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해 어떤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위치정보의 오용 및 남용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적 점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도록 함(제16조제3항 신설).
2. 위치정보를 사용하는 사업자가 일정 이상의 규모에 도달하면 개인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되도록 하기 위한 사항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니터링하도록 함(제35조의2 신설).
3. 위치정보관리시스템의 업그레이드와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정하고, 위치정보사업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점검하도록 함(제23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위치정보를 적정하게 보호하고 이용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위치정보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과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의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를 향상시키고 위치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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