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연구개발 촉진ᆞ지원하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2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성장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도전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목표의 수준을 개선하고 평가 방식을 개선합니다.
2. 연구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창의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방식을 도입하고 경쟁적인 요소와 포상금 후불형을 적용합니다.
3. 연구의 파급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연구개발 사업에 부족한 도전성과 적극성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더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의 파급효과를 중요하게 고려하여 평가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더욱 효과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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