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징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는 법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2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 제도화: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합니다. 특례시와 대도시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 권한을 이양하여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현장중심으로 진행합니다.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 변경: 현재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주체인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강화하여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지방행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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