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93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기존의 법률들에서 국민에게 불리하거나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 명확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사이의 적용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 혼란을 줄이고, 국민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3. 인허가 제도와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여, 환경부 소관의 개별 법률들을 포함한 행정법의 체계를 정비합니다. 이로써 법률 적용의 일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며, 국민이 행정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단순하고 명확한 법적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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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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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35표 / 총 235표

찬성 235표 · 총 투표 23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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