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감독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4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예금과 대출 상품 간의 이자율 차이(예대금리차)를 매년 두 번 이상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2. 은행은 매 분기 마다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한 이익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은행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증진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교적 높은 대출금리와 낮아진 예금금리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은행의 이자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이익 구조와 분배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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