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금리차 감독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이 예금과 대출 상품 간의 이자율 차이(예대금리차)를 매년 두 번 이상 공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2. 은행은 매 분기 마다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한 이익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보고는 은행의 금리 정책이 어떻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지 감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보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확립함으로써, 은행의 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증진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교적 높은 대출금리와 낮아진 예금금리 간의 격차를 줄이고,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은행의 이자이익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금융기관의 이익 구조와 분배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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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정우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