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기준예산제도 도입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97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영기준예산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2.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제 중복사업들을 원점으로 다시 검토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3. 이를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사업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회의 예산정책 수립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중복사업들이 예산을 낭비하고 사회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사업효과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산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세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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