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 행정심판 합리성 제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3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분 사건을 심리할 때, 운전면허 취소·정지 감경 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함.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3. 행정심판 제도가 음주운전 처분을 피해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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