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분 행정심판 합리성 제고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53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처분 사건을 심리할 때, 운전면허 취소·정지 감경 기준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도록 함.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기준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3. 행정심판 제도가 음주운전 처분을 피해가는 방편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노력에 역행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심리 기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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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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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