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품질 개선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05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치정보사업자는 긴급 구조를 위하여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신고자의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품질 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이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3. 법적으로 위치정보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며, 이를 통해 재난이나 범죄 등의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추적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난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요청자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서 신속한 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통해 구조대상자의 소중한 생명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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