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업무소개 알선 유인행위 금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44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로커의 처벌 강화: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에 대한 특허청 징계뿐만 아니라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변리사 업무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로부터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브로커들을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운용을 지원하며, 브로커에 의한 변리사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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