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업무소개 알선 유인행위 금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44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브로커의 처벌 강화: 브로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변리사에 대한 특허청 징계뿐만 아니라 브로커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합니다.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피해 예방: 사건 브로커로 인한 피해자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변리사 업무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로부터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변리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브로커들을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운용을 지원하며, 브로커에 의한 변리사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이동주
이동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