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8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기한 연장:

- 기존: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 변경: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법안의 취지:

폐업 신고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인쇄사 경영자의 폐업 신고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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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42표 / 총 254표

찬성 242표 · 총 투표 25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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