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기간 연장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8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 신고 기한 연장:
- 기존: 인쇄사를 폐업한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 변경: 폐업한 경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
법안의 취지:
폐업 신고 기한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함으로써, 인쇄사 경영자의 폐업 신고 부담을 줄이고 신고 누락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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