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9조제1항에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를 추가하여 이들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건을 개선하여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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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