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제29조제1항에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를 추가하여 이들에게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에 따른 수수료 면제를 제공합니다.
이 법률안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대한 수수료 면제 조건을 개선하여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의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을 때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노인, 미성년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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