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68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조선산업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발전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가 신설됩니다.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산업단지 조성 및 우선 지원: 조선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을 추진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4.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야드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산업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 첨단장비 수출 승인 제도: 첨단장비를 장착한 함정의 수출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제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합니다. 승인 받은 경우,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6.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원자재 및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합니다.
7. 근로시간 유연화: 조선산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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