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68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2. 조선산업 활성화 전략회의 설치: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의 발전을 심의하고 조정하기 위해 조선산업 및 조선기술 활성화 전략회의가 신설됩니다. 이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산업단지 조성 및 우선 지원: 조선산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 및 공급을 추진하고, 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 협력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4. 스마트야드 구축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야드 구축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및 연구소에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산업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5. 첨단장비 수출 승인 제도: 첨단장비를 장착한 함정의 수출 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제 거래의 안전성을 도모합니다. 승인 받은 경우, 추가적인 허가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6.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원자재 및 소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급망 불안정성에 대비합니다.

7. 근로시간 유연화: 조선산업 종사 근로자에 대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휴게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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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김기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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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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