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적용관계 명확화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7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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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규정 추가: 행정적인 강제 조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항(제7조제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2. 일관된 법 체계 마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민 중심 접근: 「행정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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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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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9표 / 총 225표

찬성 219표 · 총 투표 22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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