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적용관계 명확화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0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규정 추가: 행정적인 강제 조치와 관련하여 새로운 조항(제7조제2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2. 일관된 법 체계 마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통일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국민 중심 접근: 「행정기본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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