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아이돌봄 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91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조항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 및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추가적인 확인 절차: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 조회 및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과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 및 중독 병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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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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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