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아이돌봄 환경 조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1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 조항 신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정신질환 및 마약 등 중독 병력을 관계기관에 조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추가적인 확인 절차: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자가 제출하는 건강진단서의 신뢰성을 보강하기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직접 자료 조회 및 통보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3.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아이돌봄 서비스의 질과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는 취지가 반영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보미의 정신질환 및 중독 병력 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아이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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