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디지털혁신 강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2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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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에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흥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지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진흥정책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통신산업 진흥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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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8표 / 총 219표

찬성 218표 · 총 투표 21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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