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디지털혁신 강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2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계획의 내용에 지역 정보통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진흥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정보통신산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3. 지역이 주도하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고 지방대학과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진흥정책을 강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정보통신산업을 통한 지역 경제 및 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보통신산업 진흥 정책을 독립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 발전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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