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요건 완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38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상 지방은행의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로 완화합니다.
2. 지방은행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로써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충청 지역의 금융경제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청 지역의 금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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