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요건 완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38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법상 지방은행의 주식 보유 제한을 완화합니다. 이를 위해 비금융주력자 등의 의결권 있는 주식 보유 제한을 총 발행 주식의 100분의 34로 완화합니다.

2. 지방은행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을 1천억원으로 인상합니다. 이로써 지방은행 설립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충청 지역의 금융경제 낙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의 설립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충청 지역의 금융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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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