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 강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9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특정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만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으나, 이제 환경부장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제한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은 야생조류와 항공기 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며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를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여,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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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