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안전 강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9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특정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만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했으나, 이제 환경부장관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2. 습지보호지역 내에서는 제한되는 행위에 '공항이나 항만의 건설사업'도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은 야생조류와 항공기 간의 충돌 위험을 줄이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며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보호가 필요한 야생 동식물 및 자연생태계를 더 포괄적으로 보호하여,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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