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안전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38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더 높은 처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특히, 이 조작 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 내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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