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내 안전 강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8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내에서 승객이 출입문, 탈출구, 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2. 이러한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에서 더 높은 처벌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3. 특히, 이 조작 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되면,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항공기 내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불법적인 조작 행위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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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