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 진료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1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 내 진료 의무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진료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동물의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동물의료사고 예방: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의 진료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위생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동물의료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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