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내 진료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 내 진료 의무화: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진료업을 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하여, 동물진료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동물의 안전과 위생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 사고로 부상당한 동물에 대한 응급처치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동물병원에서 진료하도록 규정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3. 동물의료사고 예방: 동물병원 외 장소에서의 진료가 허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 및 위생관리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 내 진료를 원칙으로 하여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병원의 운영과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여 동물의료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위생을 개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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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