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법적 근거 마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법에서는 산재예방활동을 통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그 감면혜택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이미 감면받았던 산재보험료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이는 기업들이 산재예방활동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은 진정한 산재예방활동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도록 강화됩니다.

3. 정부는 이와 같은 개정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인정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절차를 개편하려고 합니다. 이는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료 환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여, 사업주에게 실제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를 따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재해 예방 활동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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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조지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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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