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강화를 위한 개정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5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기관(지원기관)의 사업 현황과 실적, 그리고 직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이러한 지원기관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할 수 있게 합니다.

2. 평가 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하여,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수준을 일반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연간 최소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요구하여,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안전교육의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기관과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체계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부모와 보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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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