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불편 예금자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40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등13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거동이 어려운 예금자의 대리인(예를 들어 가족이나 보호자)이 은행에 직접 가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는 예금자가 본인의 의지로 은행에 방문할 수 없거나 의식이 없을 때적용됩니다.
2. 법안은 은행이 인출 요청을 받으면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발급받아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3. 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예금 인출이 필요한 상황과 보호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여, 병원비와 같은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없는 예금자들이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디지털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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