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심의 체계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6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중대한 신고 사건을 더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회적 관심이 큰 신고자 보호 사건을 따로 심의하는 보호심의위원회를 만들려고 해요.
  • 외부 전문가가 심의에 참여해 보호조치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거나 불이익조치를 막는 절차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 다만 이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변화로, 실제 적용 범위와 운영 방식은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 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기구를 두려 해요.
  • 외부 전문가 참여: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 중대 보호사건 심의 강화: 일반적인 내부 행정절차와 구분해 중요한 신고자 보호 사건을 집중적으로 살피려 해요.
  • 신고자 보호제도 신뢰 제고: 보호조치가 늦어지거나 소극적으로 처리된다는 지적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 관련 조문 신설: 이런 보호심의 절차를 법률에 담기 위해 제62조의7을 새로 두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 등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신분보장 등 보호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회적 관심이 큰 일부 사건에서 보호조치 결정이 늦어지거나 충분히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어요. 또 결정이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이뤄져 심의와 의결의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이 법안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별도 심의기구를 통해 신고자 보호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제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발의안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보호 사건을 별도로 심의할 수 있도록 보호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제안해요. 구체적인 설치 방식과 심의 대상은 신설하려는 제62조의7을 중심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모든 신고 사건을 새 위원회가 맡는다는 뜻이라기보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따로 심의할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어떤 사건을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보호 사건’으로 볼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실제 운영에서 혼선이 줄어들어요.
  • 보호심의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실제 보호조치가 더 빠르고 충실하게 이뤄지는지는 운영 기준과 사건 배분 방식에 달려 있어요.

2)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심의 강화

발의안은 보호조치 결정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려 해요. 내부 행정절차만으로 판단할 때 생길 수 있는 객관성·투명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 외부 전문가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몇 명이 참여하는지, 의견이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한 운영 쟁점이 될 수 있어요.
  • 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뤄질 수 있어 비밀유지, 이해충돌 방지, 위원 제척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해요.
  • 외부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으려면 심의자료 접근 범위와 결정 이유를 어느 정도까지 공개할지도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부패행위 신고자: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보호조치가 어떤 절차로 심의되는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불이익을 준 것으로 지목된 기관·사용자: 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면 관련 자료 제출이나 소명 절차에 참여할 수 있어요.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사건 선별, 심의 운영을 위한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외부 전문가: 보호 사건 심의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적 의견을 내게 될 수 있어요.
  • 공공기관과 기업: 신고자 보호 사건에 관한 대응과 자료 관리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보호심의위원회가 맡을 사건의 범위와 선정 기준이 법률 또는 하위 규정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 확인해야 해요.
  • 위원 구성에서 외부 전문가의 독립성, 전문 분야, 이해충돌 방지 장치가 충분한지 살펴봐야 해요.
  • 기존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절차와 새 위원회의 심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별도 심의가 추가되면서 오히려 결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처리 기한과 긴급 보호 절차를 마련할지가 중요해요.
  • 제공된 근거에서는 제62조의7의 현재 시행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이 리포트의 내용은 발의 당시 제안된 변화와 그에 따른 검토 쟁점을 중심으로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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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