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자료 신설 및 자연유산 위원회 설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20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명승 및 시·도 지정 자연유산 외에도 향토자연보존이 필요한 자연유산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심의를 담당할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함.

3. 기존 법률과 다른 법령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함.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시행일과 맞추며 이에 따른 조정을 포함함.

위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체계의 선제적 보호에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유산 정책의 운영상 생길 수 있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여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용어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법률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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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이상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6표 / 총 207표

찬성 206표 · 총 투표 207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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