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자료 신설 및 자연유산 위원회 설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20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지사가 천연기념물, 명승 및 시·도 지정 자연유산 외에도 향토자연보존이 필요한 자연유산을 '자연유산자료'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사·심의를 담당할 자연유산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도입함.
3. 기존 법률과 다른 법령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반영하기 위해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고 업데이트함.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시행일과 맞추며 이에 따른 조정을 포함함.
위 법안의 취지는 국가유산체계의 선제적 보호에 필요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유산 정책의 운영상 생길 수 있는 입법 공백을 해소하여 자연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의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용어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며 국민 혼선 방지를 위해 법률 시행일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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