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 직접 고용 의무화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10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고, 비정규직 형태로 간접고용하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청원경찰을 직접 고용하도록 하고, 간접고용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 청원주가 청원경찰에게 봉급과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청원경찰이 임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원주와 협의하여 청원경찰의 배치인력을 폐지하거나 감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원주와 청원경찰의 당사자들이 협의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협의 내용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원경찰의 직접고용을 강화하고 간접고용에 대해 처벌을 도입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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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