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5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규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로써 이전 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와 지역산업 연계가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부산에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하여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목표로 합니다.
3.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 지역 산업과 학문의 연계를 통해 해양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4.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해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을 지원합니다.
5.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해양산업의 육성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산업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6.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특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 입지, 금융 및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해양산업 발전을 지원합니다.
7. 이전 공무원 및 직원 지원: 부산 이전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이전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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