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마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무예의 정의 명확화: 전통무예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전통무예 실태조사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 수립을 위해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및 취소 기준 설정: 국가적으로 진흥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지정된 종목은 취소하고 가치가 소멸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통무예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내·국제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대회, 국제교류,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권한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무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에 전통무예의 가치를 전달하여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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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47표 / 총 253표

찬성 247표 · 총 투표 253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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