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마련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27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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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무예의 정의 명확화: 전통무예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하며,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정의를 신설하여 용어의 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전통무예 실태조사 도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책 수립을 위해 전통무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는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3.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및 취소 기준 설정: 국가적으로 진흥할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으로 지정된 종목은 취소하고 가치가 소멸되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통무예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통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국내·국제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대회, 국제교류,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6. 권한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관계 단체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무예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전통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에 전통무예의 가치를 전달하여 문화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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