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원산지 표시 강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훼를 수입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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