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 원산지 표시 강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훼를 수입하는 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화훼류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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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