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표지 미부착시 과태료 차등 부과하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88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내용 건축자재에서 유해물질 방출에 대해 건축자재에 붙이는 표시를 단순히 붙이지 않은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정하여 처벌을 완화했습니다.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자재의 유해물질 방출 시험을 면제 받고 건축자재를 제공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3. 건축자재의 이름 중에서 '목질판상제품'을 '표면가공 목질판상제품'으로 바꾸어 산업계의 혼동을 줄였습니다.
4. 건축자재에 필요한 표시를 붙이지 않고 사용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5. 다중이용 시설이나 공동주택에서 건축자재를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도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더 효과적으로 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줄여서 산업계의 부담을 덜고, 형평성에 맞는 처벌 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또한 안전한 실내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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