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시 탈법행위 방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28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등을 이용해 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량을 쪼개어 등록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2. 탈법적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나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변경등록, 신고,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이나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학물질 등록제도를 우회하는 탈법 행위를 차단하고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강화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과 인체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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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