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취득 제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53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조건에 성범죄자가 결격 사유로 추가됩니다.

2. 성폭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 발급 조건에 성범죄자 결격 사유가 없어서 범죄 발생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훈련생 간의 안전을 보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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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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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