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재원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05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결정되어도 20년이 지나서도 미집행되는 경우, 실효일이 결정일부터 20년 후로 연장되도록 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3.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은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기한을 조정하여 공원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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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심상정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