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재원 마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5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교통·에너지·환경세전입액의 비중을 하향 조정하여, 도시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결정되어도 20년이 지나서도 미집행되는 경우, 실효일이 결정일부터 20년 후로 연장되도록 규정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3.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및 휴양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의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은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기한을 조정하여 공원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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