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생 안전 강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6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협약 체결 의무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와 학생 간에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2.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현장실습 농장의 대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4. 안전교육 및 점검 강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실습장 대표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실습 환경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5. 현장실습 실태조사 실시: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협약 이행 여부와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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