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학생 안전 강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6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종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 협약 체결 의무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실습을 진행하는 농장 등의 대표와 학생 간에 현장실습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합니다.

2.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며, 이는 대통령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현장실습 농장의 대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 발생 시 보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4. 안전교육 및 점검 강화: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실습장 대표와 학생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실습 환경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5. 현장실습 실태조사 실시: 현장실습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현장실습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협약 이행 여부와 운영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안전한 실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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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전종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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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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