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안전사고 보고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하여 학생의 안전을 보호하기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1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실습장 대표자의 보고 의무 신설: 현장실습장에서 산업재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해당 실습장의 대표자가 사고 사실을 대학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기존에는 사고 발생 시 보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신속한 사고 파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2. 대학의 사고 자료 작성 및 관리 책임 강화: 보고를 받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사고 관련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발생한 52건의 안전사고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고 현황을 데이터로 관리하여 예방 대책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3. 실습생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실습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교와 실습장의 구체적인 책임과 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실습생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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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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