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협의체 설치 운영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85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5년 단위에서 필요에 따라 임시적이고 비상시적인 형태로 변경됩니다.
2.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보행안전계획 수립 등을 위한 협의체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보행자의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에서는 5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협의체를 설치하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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