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영향평가 실질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799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던 문화영향평가제도의 절차와 사업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2. 예산 편성이나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화영향평가제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평가서 작성과 제출에 대한 절차를 명확히 하여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법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계획과 정책이 문화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평가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문화영향평가제도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이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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