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하향 하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3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권 연령 조정: 현재 국민투표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를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청소년의 판단능력 인정: 법안은 현실적인 이유로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들이 이미 인지능력과 정치적 판단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국민투표권을 더욱 더 이들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3. 공직선거법과의 일관성: 법안은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의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한 사례와도 일치하기 때문에, 국민투표법에서도 연령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정치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현실적인 현상에 더욱 적합한 국민투표권 연령을 설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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