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권한 강화를 위한 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4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대:

- 폐기물처리업자의 권리 및 의무 승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기타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다양한 환경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2. 자연환경학습원 및 환경교육계획 관련 권한 이양:

- 인구 50만 이상 및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도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권한과 관할 구역의 환경교육계획 수립 권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권한을 부여하여 기존의 시·도지사에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킵니다.

3.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한 권한과 사무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합니다. 이는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반영하여 국가 권한을 효율적으로 지방에 배분함으로써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행정적 요구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삶과 밀접한 환경사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19
김형동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4표 / 총 189표

찬성 184표 · 총 투표 1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