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무 전념성 훼손 않는 관리업무 허용위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0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여,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업무는 허용하게 됩니다.

2. 법을 위반했을 때 경비업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규정'을 개선하여, 경비업을 전부 영위할 수 없게 하는 과도한 조치를 방지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된 법익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관리업무를 허용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경비업에 대한 과도한 제제를 완화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경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합리적인 권익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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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