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및 수당지급기준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51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촉진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 대상자의 연령을 15세 이상 6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변경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도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반환명령 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으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여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 법안에서는 구직자의 연령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의 포함, 프로그램 이행의 중요성 강화 등의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의 구직활동 지원과 생활안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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