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납부방법 다양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087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과징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고, 납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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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