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납부방법 다양화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087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과징금의 납부 방법 및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납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과징금을 현금, 증권 및 결제수단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 과정을 간편하게 만들고, 납부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제공하여 업무의 원활한 진행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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