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관자료 기증·기부 및 교환·위탁등 활성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57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어 문학관의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ㆍ양여ㆍ대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문학관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또한, 문학관 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문학관 자료의 유통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학관 상호간의 자료 교환ㆍ양여ㆍ대여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보관 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문학관의 상호 협력과 문학관 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문학진흥을 더욱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관 간의 협력과 문학관 자료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학관 자료의 보관 및 유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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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21표 / 총 244표

찬성 221표 · 총 투표 24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