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관자료 기증·기부 및 교환·위탁등 활성화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문학관 운영에 제약이 있어 문학관의 재산 기부나 문학관 자료의 교환ㆍ양여ㆍ대여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은 문학관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나 금전 등을 기증 또는 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또한, 문학관 간 협력망을 구축하고 문학관 자료의 유통ㆍ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학관 상호간의 자료 교환ㆍ양여ㆍ대여 및 국립한국문학관에 대한 보관 위탁에 대한 근거도 마련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을 통해 문학관의 상호 협력과 문학관 자료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문학관의 설립ㆍ운영에 있어서 현행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문학진흥을 더욱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학관 간의 협력과 문학관 자료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문학관 자료의 보관 및 유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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