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촉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27조 제2항이 신설되어, 다중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선도사업의 대상, 범위, 지원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탄소배출 감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합니다.
3.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조속히 민간에 확산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 변화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건축물 부문에서도 그린리모델링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노후 공공건축물을 선도사업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어내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대책이자,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